안전연합회 소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들무새 영웅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의와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기꺼이 다른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 안전 관련 종사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경찰·소방·해경분 들입니다.
(사)대한민국 안전연합회는 재난 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존엄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 업무 지원, 안전 문화 정착·발전을 시킨 유공자 후원 및 포상,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안전교육 재난 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육성·교육을 통한 안전 분야 인재 양성·국제협력 또는 각종 세미나 안전 문화 공연, 안전 홍보와 지역 사회봉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으로 본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민 안전 관련 종사자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자신의 위험은 개의치 않는 의인들이며 이 땅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저희는 이 땅의 진정한 들무새 영웅들을 위해 우리 모두 깊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조 (설립 및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사업)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등)
제6조 (출자, 출연금 등)
제7조 (공고의 방법)
제8조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제9조 (규정 등의 제정)
제10조 (지회ㆍ지부와 위원회 설치)
제11조 (대리인 선임)
제12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제13조 (가입절차)
제14조 (회원의 권리)
제15조 (회원의 의무)
제16조 (회원의 제명)
제17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제18조 (임원의 수)
제19조 (임원의 임명)
제20조 (임원의 임기)
제2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22조 (임원의 직무 등)
제23조 (해임 요청 등)
제24조 (자문위원)
제25조 (사원의 임면)
제26조 (임·직원의 보수)
제27조 (총회의 구성)
제28조 (총회의 의결권)
제29조 (총회의 소집)
제3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제3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제32조 (총회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제33조 (임원의 해임 건의)
제34조 (임원의 발언권)
제35조 (총회의 의사규정)
제36조 (회의록 작성 등)
제3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38조 (이사회 소집)
제39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제40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제41조 (이사회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제4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43조 (지도·감독)
제44조 (자산)
제45조 (운영재원)
제4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47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제48조 (회계연도)
제49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1조 (해산)
제52조 (민법의 준용)
제53조 (경영공시)
제54조 (정관개정)
제55조 (서면결의)
제1조 (시행일)